G.Natsagdorj, D.Otgonbat 등의 주민들이 국회의원이었던 D.Gantulga에 대한 자격 정지는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국회에서 헌법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제49호 명령문을 발부한 것은 위헌이다. 즉, 국민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익을 위한 국회의원 활동을 법적인 근거가 아닌 타인의 압박으로 인하여 조건과 근거를 밝히지 않고 법을 잘못 해석하여 자격을 정지했으며 국회는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헌법위원회에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회의에서 나온 평가서를 D.Solongo가 소개하였으며 해당 국회의원의 자격 정지 및 해임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이다.
[unuudur.mn 2019.05.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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