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오후 회의에서 공증 관련 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을 준비한 실무단장 Kh.Nyambaatar 국회의원이 소개했으며 개정안에 지방자치의 행정이 공증사 역할을 겸하도록 규정했으며 정부에서 부가세 관련 법 개정안에 공증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도록 추가하도록 반영하였다. 지방자치 행정관에 대하여 공증 업무를 겸하기 위한 도장과 공증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증법 개정안 관련하여 투표 결과 회의 참석 의원 중 74.4%가 지지하여 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한 안건을 확정하여 통과시켰다.
[montsame.mn 2019.05.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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