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재생 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의 1차 심의를 하였다. 실무단장 B.Battumur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을 소개하였다. 법 개정안에 에너지 송출 네트워크에 연결된 에너지 공급원으로 생산하는 1kW/시간당 공급가를 최대 12센트로 하며, 풍력으로 생산하는 경우 최대 8센트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에너지 사업 실행을 위하여 기술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며 가격 경쟁력을 위하여 입찰 공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 시행 업체에 대하여 재정 자금력 확보를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일반 가정과 업체 기관이 소형 재생에너지원을 사용이 증가 추세를 보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상임위원회에서 국회 심의에서 나온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투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간관계상 1차 심의가 종료되었다.
[montsame.mn 2019.05.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