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 식당의 요식 서비스 관련 법을 확정하여 통과시켰다.
정부에서 2006년부터 제194호 명령문에 따라 “간식 제공”을 하기 시작했으며 어린이들의 학교 출석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습관을 위한 법이다. 앞으로는 “간식 제공”을 “학교 급식 무료 제공”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간식 제공”을 해제하여 급식 프로그램으로 대체 될 예정이다.
학교 급식 무료 제공 사업을 의원들이 다수가 지지하였으며 앞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5.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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