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지대 운영 규정”에 따라 몽골과 중국 정부 간 2004년 협정의 제4조3항에 따라 2019년 06월 07일에 중국의 용선 축제일 관계로 몽골과 중국의 국경 지대 및 도로가 휴무 예정이다.
단, 육로를 제외한 국제 기차 및 항공 일정은 기존 일정대로 운항한다고 몽골 외교부에서 통보하였다.
[news.mn 2019.05.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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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지대 운영 규정”에 따라 몽골과 중국 정부 간 2004년 협정의 제4조3항에 따라 2019년 06월 07일에 중국의 용선 축제일 관계로 몽골과 중국의 국경 지대 및 도로가 휴무 예정이다.
단, 육로를 제외한 국제 기차 및 항공 일정은 기존 일정대로 운항한다고 몽골 외교부에서 통보하였다.
[news.mn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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