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의원 자연환경 식품 농업 상임위원회 Kh.Bolorchuluun이 오늘 유엔 파오의 이탈리아 지부의 전문가 Huogo Wilson, 국제 자문관 Raushan Zazyukbayawa를 만나 몽골 정부에서 식품 농업 정책과 몽골 정부의 2016~2020년 운영 방침 및 법률 환경 개선, 작물 종자 및 품종 관련 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엔의 FAO는 품종 및 종자에 관련하여 저작권과 품종 개발과 품종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자문을 하고 있다. 새로운 품종 개발에 15~20년간의 꾸준한 결과가 필요하며 전문 인력과 지식,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품종의 품질과 보급, 공급, 비축, 신품종 등록과 검증 등 사항을 관리할 실행을 하는 규정과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몽골 현지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여 농업을 하여 헥타르당 수확량 증대와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에 과학 연구의 기여도를 활성화하여 법률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Kh.Bolorchuluun 위원장이 말하였다. 국회 산하 농업상임위원회 자문관들과 식품 농업 경공업부 관계자, 유엔 FAO 사업 관리자 등이 토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시하였다.
[news.mn 2019.06.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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