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시의회 제25차 정기 회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으며 울란바타르 시청 사무처장 T.Gantumur, “울란바타르시 행정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상점과 서비스업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최근 울란바타르시 내의 판매 상업, 서비스 업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1,399개로 집계되었다. 등록된 업종 외에도 공공 용도의 면적에서 전용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인하여 울란바타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규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동 규정은 총 10장 160조로 구성되며 판매 상업, 서비스 관련 업종의 변화 및 분류 세분화를 반영하였다. 개정안을 통하여 학교와 유치원, 아파트 건물의 1층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상정되었다고 울란바타르 시의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6.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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