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법적 규제는 시대착오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한국에 그많은 고속도로와 고속 철도망으로 일일 생활권에서 나아가 거의 반일(1/2 일) 생활권이 된지도 오래인데, 한국의 법은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부인 A씨와의 이혼 소송 청구가 아예 기각당해 버렸다
홍 감독이 外道(외도)를 한 주제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자체가 되먹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 가정법원 2부 단독심에서 김성진 판사가 내린 결정이다.
홍 감독은 동거 관계로 사실혼 상태에 있는 김민희 배우와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법률상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 판사는 현행 민법 규정에 얶매여, 귀책 사유가 있는 (즉 바람을 피운 주체)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소위 ‘有責(유책주의’에 입각하여 그 (홍 감독)에게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홍 감독과 김 배우 관계는 벌써 수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다들 잘 아는 사연이다.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내서 관계를 끼끗이 정돈하고, 김민희씨와의 관계를 합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혼 소송이 기각됨으로써, 한국의 민법이 얼마나 시대상에 뒤떨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본부인 A씨는 속으로 너희들 (홍감독과 김배우)이 아무리해도 정식 부부가 될 수는 없다고 속으로 좋아런른지는 몰라도, 홍 감독이 바로 본가로 찾아 들어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들 둘이 합법적 결합이 어려울지라도 그들 둘을 강제적 즉, 법률적으로 떼어낼 도리도 없다. 한국에서 최근에 간통 상간죄 라는 죄목이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녀간의 ‘사랑’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 역시 인간의 감정에서 생기는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인데, 언제까지 도덕을 기준으로 한 ‘유책 주의’에 매달려서 마음에서 벌써 멀리 떨어진 배우자와 법률적으로 묶어 둘 수 있겠느가?
‘외도, 혼외 정사’ 또는 무슨 말로 부르던 사랑하는 두 사람이 좋아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무시하고, 공맹의 시대는 아닐지라도 수십년 전 사회규범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나 시대에 뒤 떨어진 일이 아닐 수 없다.
홍 감독과 거의 같은 케이스로는 SK최 태원회장이 있다. 그는 최근에 동거녀를 공식화하였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라 본다.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면서 숨겨만 둔다는 것은 공인으로써 할 짓이 아니라 본다.
필자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현재 한국 민법상 이혼을 하려면, 첫째 두 배우자 간에 합의에 의한 이혼은 가장 간단하고 소리 소문 없이 끝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해야하는데, ‘유책 주의’라 하여서 혼인을 지속하는데 방해요소를 일으킨 사람 (예: 바람피운 배우자) 은 아예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민법 480조)
간혹,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 하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물다.
법률에 예시된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하여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파탄 주의)
사랑과 관계된 것이지만 ‘간통죄’ 는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된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정부가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갑섭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철폐되었으나, 이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므로 아직도 보수적인 관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하지만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것 역시 사실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가서 부부관계가 파탄하여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파탄주의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상수 감독과, 최태원 회장 같은 분들이 한국의 낡은 법 때문에 좀 더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렇더라도, 흐르는 물을 둑도 막지 못하듯이 낡은 법도 시간이 지나면 멀지 않아 바뀔 것으로 보인다.
*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관왕지래: 觀往知來)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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