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자원은 국민의 소유“라고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jpeg

 

국회에 헌법 개정안 상정 관련하여 천연자원은 국민의 소유라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몽골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고 IZNN 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하였다. 
IZNN당의 대표 Ts.Gankhuyag은, ”헌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설문지를 통하여 정당과 사회 기구의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 경제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에 정당과 그들의 권익만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는 데에 치우쳤다. 헌법 제6조 2항에 “몽골 국민에게 소유권을 준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천연자원은 정부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정부 소유”라는 문구를 “국민 소유”라고 바꿀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이 몽골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Ernest Yand 라는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몽골 구리 매장량 규모가 3060억 달러, 석탄은 1280억 달러, 금 620억 달러 등 총 1조 3천억 달러 상당의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몽골 국민 320만 명에게 나눈다면 1인당 4백만 달러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montsame.mn 2019.06.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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