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 면적의 장소와 인도 면적을 늘리고 교통 정체를 줄이고 환경 편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란바타르 시장 2019년 4월 17일 “토지 사용 위반 사항 시정 관련 조치” 제A/322호 명령문을 발부하였다.
현재 동 명령문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도로 출입구, 인도 관련 면적, 공공 면적에서 무단으로 만든 건축물,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또한, 여름 집 밀집 지역에서 거리를 막은 경우나 타인의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추가로 울타리, 건축물 만든 경우 등 위반 사항을 102개 곳에서 발견하였으며 현재 92개 곳의 위반 사항을 개선하여 시정 조치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토지 관련 위반 사항을 고치기 위한 조사를 실시 결과 총 198개 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위치에서 울란바타르 시장의 명령문에 따라 철거 및 개선 작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unuudur.mn 2019.06.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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