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무신고).jpg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올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여행, 모바일폰, 인터넷, 렌트 부분 관련 비용 세금공제 청구 시 증명해야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교민들과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해 평균 1천400만 명이 수백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용 경비와 렌트 지출 비용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서 올해 이 부분을 엄중 단속하겠다는 것.

지난 6월8일(금) ABC 방송은 ATO의 카렌 포트(Karen Foat) 부청장이 “과도하게 세금환급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고의로 세금공제 비용을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의 최대 75%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ATO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세 가지 부문은 업무용 및 렌트 경비 과다 신청 및 소득세 축소신고의 경우로, 업무용 경비에서는 자동차, 여행, 옷, 모바일 폰, 인터넷 경비에 대해 조사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ATO는 2017-18년도에는 220만 명 이상이 렌트 비용 환급을 신청하여 총 환급금액이 470억 달러에 달했는데 ATO가 납세자 1,500명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벌금액 1천300만 달러를 거두어 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ATO는 렌트 관련 경비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3배로 높여 4천500명을 뽑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ATO의 데이터 분석팀은 매년 6억 건 이상의 거래에 대해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슷한 직업과 소득수준의 사람들끼리 세금환급 신청 액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문제가 되는 청구건의 한 예로 부동산 렌트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세금공제 비용으로 신청한 뒤, 보트를 구매하거나 자기 집 주방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 이 같은 비용 공제신청은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경비 5건 중 1건 비율로

최대 5,000km 거리 청구 

 

한편 2017-18년 회계연도에 약 700만 명의 호주인들이 총 165억 달러를 업무용 지출 비용으로 신청했는데, 이 중 280만 명 이상이 자동차 비용으로 금액은 6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ATO는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최대 이동거리를 청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업무용으로 발생한 자동차 연료비용은 1킬로미터 당 1센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 킬로미터 수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요건이 있다지만, 환급 신청자들은 최대 5천 킬로미터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ATO 포트 부청장은 추산 5건 중 1건이 최대 이동거리 5천 킬로미터를 신청했다며, “5천 킬로미터를 청구한 납세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금액 내역을 설명하지 못했다. 청구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둘 것”을 요청했다.

 

식사, 숙박, 의류 비용

업무 관련된 것만 청구해야

 

또한 2017-18 회계연도 기간에 110만 명이 업무 관련 여행경비를 신청했으며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ATO에 따르면 식사비와 숙박비용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신청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비용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고용주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이중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과거에 자신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이동 경비를 업무용으로 위장해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 회계연도 업무용 의류 비용 청구의 경우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포트 부청장은 “사람들이 업무상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 의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특별한 유니폼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ATO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세탁 비용 150달러 비용조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ATO 발표에 따르면 한 의사는 수술복 세탁 비용으로 150달러를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수술복 세탁을 맡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청구가 거절되기도 했다.

 

신규 직장에서는 교육비 청구할 수 없어

 

한편 2017-18년도 동안 45만 명이 총 9억 달러의 교육비를 환급 비용으로 청구했는데 국세청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포트 부청장은 “예를 들어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어 직장을 옮기기 위한 교육이므로 세금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재택근무 사무실, 모바일 폰 및 인터넷 비용과 같이 기타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한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했다.

포트 부청장은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부문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단지 일부에 불과함에도 사용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세무신고3).jpg

 

Uber, Airbnb, Airtasker 등

공유서비스 수익도 세무조사 대상

 

ATO는 이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인 우버(Uber), 에어테스커(Airtasker) 및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공유경제를 통한 소득에서도 탈세 문제가 많아 이 부분 또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호주 연방 재무부는 이러한 소득수단들이 새 소득신고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과 함께 논의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하경제 타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 조직을 구성해 범죄 및 탈세 단속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호주의 공유경제는 연간 151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7월에서 12월 사이 약 1천80만 명(전체 노동력의 60%)이 공유경제를 통해 부수입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포트 부청장은 “세금 환급액의 기준은 없지만, 지출된 경비는 반드시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7월 초에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청 전에 여러 신고조건들을 자신이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해볼 것을 당부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세무신고).jpg (File Size:73.9KB/Download:24)
  2. 종합(세무신고3).jpg (File Size:59.4KB/Download:2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351 뉴질랜드 페이마크(Paymark), 블랙프라이데이 국민 지출액 2억1900만 달러, 전주 대비 32.8% 증가 file 나우엔젯뉴스 17.12.11.
2350 뉴질랜드 폰테라(Fonterra), 2013년 분유 리콜 결정에 대한 소송발표를 두고 주식의 일시적 거래 중단 요청 file 나우엔젯뉴스 17.12.11.
2349 뉴질랜드 경찰 추격 받던 중 아이들 내려 놓고 계속 도망간 아빠 NZ코리아포.. 17.12.11.
2348 뉴질랜드 바다로 굴러 내려간 승용차 NZ코리아포.. 17.12.11.
2347 뉴질랜드 비트 코인 가치, 뉴질랜드 경제 가치 넘어서 NZ코리아포.. 17.12.11.
2346 호주 호주 문화계 새해 소망은? 톱뉴스 17.12.09.
2345 호주 NAPLAN 10년…컴퓨터 채점 논란 가중 톱뉴스 17.12.09.
2344 호주 "운동만 해도 장 속 유익한 미생물들 쑥↑ 실험으로 확인돼" 톱뉴스 17.12.09.
2343 호주 셰어주택으로 밀려나는 저소득 세입자들 톱뉴스 17.12.09.
2342 호주 미 중앙은행, “공식 디지털 화폐 검토 중"…'투기 광풍' 비트코인 1만달러대 톱뉴스 17.12.09.
2341 호주 전력난 고심 SA, 세계 최대 규모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소 가동 톱뉴스 17.12.08.
2340 호주 12월 3일 문자메시지 탄생 25주년…세상의 첫 SMS “메리 X-마스” 톱뉴스 17.12.08.
2339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릿트 새단장 개통 톱뉴스 17.12.08.
2338 호주 2018년 1월 9일부터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결혼식 합법화 톱뉴스 17.12.08.
2337 호주 국세청, 현금거래 집중 사업체 단속 톱뉴스 17.12.08.
2336 호주 동성결혼 법안 상원이어 하원도 통과…동성결혼 ‘합법화’ 톱뉴스 17.12.08.
2335 호주 이중국적 파동 불똥, 이번에는 노동당으로…상원 1명, 하원 4명 ‘곤혹’ 톱뉴스 17.12.08.
2334 호주 극우 선동가 밀로 이아노폴로스 “페미니즘은 반 사회적 남성혐오운동” 톱뉴스 17.12.08.
2333 호주 호주인 71%, “턴불 총리, 잔여임기 마쳐야...” 입장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32 호주 청년층 일자리 부족... ‘일’ 찾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31 호주 호주 CEO 연봉, 일반 직장인의 78배 이상... 평균 475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30 호주 ANDC, ‘2017 올해의 단어’로 ‘Kwaussie’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29 호주 업계 전반의 흑자... 근로자 임금 상승 뒤따를까?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28 호주 호주 신생 기업들, 글로벌 ‘스마트 도시’ 재탄생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27 호주 “호주의 남녀 임금격차, 그 책임은 FWC에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26 호주 지구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의 삶은...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25 호주 외국인의 정치인 기부 금지 등 새 정보법안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24 호주 도심 경전철 주변 주택가격 상승, 주 정부 교통정책 성공 척도?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23 호주 부동산 시장 화제- ‘Kingsway’ 주택, 올해 퀸비언 지역 경매 최고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12.07.
2322 뉴질랜드 뉴질랜드 상수도, 마실 수 있도록 수질 올릴 예정 NZ코리아포.. 17.12.07.
2321 뉴질랜드 금년 고등학교 졸업자, 내년도 대학 및 기술 무상 교육 NZ코리아포.. 17.12.06.
2320 뉴질랜드 은퇴자들, 노후 자금 10년만에 소진 후 연금 의존 NZ코리아포.. 17.12.06.
2319 뉴질랜드 11월말까지 오클랜드 주택 매매건수, 20% 감소돼 NZ코리아포.. 17.12.06.
2318 뉴질랜드 “수도꼭지에서 커피가?” 수돗물 제한 경보 발령된 네이피어 NZ코리아포.. 17.12.05.
2317 뉴질랜드 반대 차선으로 내달리던 캠퍼밴 NZ코리아포.. 17.12.05.
2316 뉴질랜드 NZ 경제, 여성들 관리직 종사 못해 연 9억 달러 손실 NZ코리아포.. 17.12.05.
2315 뉴질랜드 [포토뉴스] 2017 년 뉴질랜드의 10 대 Instagram 명소 NZ코리아포.. 17.12.04.
2314 뉴질랜드 영국사람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는 ? NZ코리아포.. 17.12.04.
2313 뉴질랜드 아마존을 넘어 알리바바, 뉴질랜드 시장 진출 노려 NZ코리아포.. 17.12.04.
2312 뉴질랜드 웰링턴 시청 “레스토랑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입시다” NZ코리아포.. 17.12.04.
2311 호주 “호주인 가정집 면적이 좁아진다” 톱뉴스 17.12.03.
2310 호주 은행 임원 신뢰 제고 제도 시행 연기될 듯… 톱뉴스 17.12.03.
2309 호주 치솟는 원화가치…한국 자동차·조선 영업이익 4%p 감소 톱뉴스 17.12.03.
2308 호주 센스있는 크리스마스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톱뉴스 17.12.03.
2307 호주 [현장스케치] 민주평통호주협의회, 황일도 교수초빙 한반도 대북강연회 톱뉴스 17.12.03.
2306 호주 2018 월드컵 조추첨…호주, 프랑스 페루 덴마크와 한 조 톱뉴스 17.12.03.
2305 호주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가! 톱뉴스 17.12.03.
2304 호주 바나비 조이스, 보궐선거 “압승” 확정적 톱뉴스 17.12.03.
2303 호주 연방정부, 비자 서류 규정 강화…허위 정보 적시자 10년간 호주 재입국 보류 톱뉴스 17.12.03.
2302 호주 ‘내우외환’ 자유당 연립, 시중은행 로열커미션 조사 전격 수용 톱뉴스 1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