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민원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몽골 헌법 개정안의 2차 심의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 D.Lundeejamtsan 국회의원 외 실무단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자는 만55세로 최근 5년간 몽골에 상주한 몽골 국민으로 6년 기간으로 1회 임기를 정하여 선출한다.”라는 조항을 “대통령 후보자는 만 50세로 최근 5년간 몽골에 상주한 몽골 국민으로 6년 기간으로 1회 임기를 정하여 선출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88.9%가 지지하였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서 및 평가 내용을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07.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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