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호주 사법부가 시가 1천만 달러 상당의 필로폰(아이스)을 차량 스피커에 은닉해 퍼스에서 멜버른으로 운반하려다 체포된 20대 한인청년 2명에게 각각 12년의 실형을 최근 선고했다.
남부호주주 지방법원의 사이몬 스트래튼(Simon Stretton) 판사는 “10만 명에게 투약될 수 있는 시가 1천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운반한 두 피고의 범죄행위는 매 위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트래튼 판사는 “필로폰이 개개인과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가정폭력,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만과 방임, 절도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킨다”며 “마약 운반책 역시 마약 사범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마약 운반을 통한 ‘일확천금’을 노린 어글리 한인청년은 채덕구(31, Chae Tok Koo) 와 배영민(29, Bae Youngmin)으로 둘 모두 한국 국적자다.
스트래튼 판사는 “두 피고 모두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린 것이 역력하다”고 언급했다.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 2인조는 지난 2017년 8월 편도 항공권을 구입해 퍼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아이스를 은닉할 171달러 짜리 서브우퍼 스피커와 낚시꾼으로 꾸미기 위한 낚싯대 2개를 구입해 멜버른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재판부는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9월 2일 약 1천 킬로미터를 운전해 남부호주 경계를 넘은 직후 체두나 마을에서 주유를 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체포됐다.
두 사람을 수상히 여긴 순찰 경찰은 차량 수색에 나섰고, 차량에 설치된 서브우퍼 스피커가 전선에 연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스피커 안에 은닉된 6개의 비닐 봉지 안의 다량의 필로폰을 찾아낸 것.
체포 당시 2인조는 현찰 2천 달러와 모발폰 4대를 휴대하고 있었다.
채덕구는 체포 당시 호주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배영민은 학생 비자 상태였고, 각각 7년과 6년의 가석방 금지 조치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히 “두명의 피고가 자신들을 고용한 배후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등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면서도 “전형적인 피라미드 식 마약 조직에 포섭됐다”는 점을 강조해 배후세력을 잘 모를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아울러 두 청년은 모두 마약 복용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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