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천연자원은 공공의 자산“ 조항에 동의.jpeg

 

대통령이 올린 헌법 관련 개정안에 “천연자원은 공공의 자산”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헌법 개정안 천연자원, 경제 등 기타 사항”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동의하였다.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동 토론회에 대통령, 민주당 위원회, 정부, 재무부, 광물 자원 중 공업부, 자연환경관광부, 몽골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국유자산위원회, 광물 자원 석유 청등 정부 기관 외 정당의 관계자, 경제학자, 연구원, 국민의 대표 등 총 15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총 56명이 질문지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하여 대통령 집무 실장 Z.Enkhbold과 국회의원 D.Lundeejmatsan 외 실무단 단원들이 질문에 답하였다.
법원위원회 원장 N.Lundenjamts, “정부 차관 비율은 전체 예산의 60% 이하, 정부 재정 적자가 2% 이하로 유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예산안 통과 시 정부 승인 없이 새로운 지출 항목 개설 금지 조항이 있다. 정부 예산 지출에 대하여 관리를 독립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규정에 따른다.”라고 답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한 내용을 통합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실무단이 처리할 예정이며 이번 달 22~25일에 “정부 운영 책임 체계 강화, 개선 사항”, “국회 민주주의 실천 및 국민 참여 권리 강화”, “법원 책임 강화 및 독립성 유지”, “지방 차지 관리 운영 개선” 등 주제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7.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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