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위원회에서 오늘/2019.07.29./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각된 전문감독청의 수출입 통관 담당 처장 Azzaya, 국장 N.Bayarsaikhan에 대하여 불법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 영상을 공개 보도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N.Bayarsaikhan의 집에서 2억3천8만 투그릭, 숙소, 사무실 등과 몸에 직접 지니고 있던 현금 총 10억 투그릭과 현금 152,177달러, 77,000위안 화를 각각 압수하였다. E.Azzaya의 소유의 항올구 15동 집에서 5천740만 투그릭, 20,000위안 화 등 총 10억 투그릭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전문감독청의 고위직인 E.Azzaya, N.Bayarsaikhan, B.Eldev-ochir, Sh.Tegshvandan 등은 몽골 국경을 통과하는 빨리 상하는 식품들의 수출입 허가를 주는 업무를 일부러 늦추는 등으로 해당 업체를 압박하여 10억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2019년 5월 7일에 칭글테이구 형사 소송 1심 법원에서 공무원 재직 정지 5년, 4천만 투그릭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Azzaya, N.Bayarsaikhan, B.Eldev-ochir, S.Burentogs 등에 관련하여 형법 특수 범죄 18조 6항 1에 따라 사건 공소 시효 만료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해당 영상에는 N.Bayarsaikhan 감독관이 양말 속에 숨긴 100달러 묶음을 꺼내는 것을 담고 있으며 이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개한 것이다.
[news.mn 2019.07.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