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수·총운행거리 사진 요구
운전경력·사고경력 반영율 확대
BC주가 전국에서 가장 자동차보험료가 비싸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ICBC가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위해 9월 1일부터 일부 자동차 보험 갱신 절차가 바뀐다고 SNS를 통해 안내했다.
9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갱신을 위해 보험 브로커에게 가져가야 할 서류에는 보험에 같이 운전할 사람으로 등록할 운전 수와 각 운전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누가 주 운전자인지를 기록해야 한다. 또 1년간 5000킬로미터 미만으로 차를 운전했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 현재 총 운행거리 주행거리계(odometer) 사진과 해당 차량이 긴급자동브레이크(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가 생산단계부터 장착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보험료 책정에 있어 현재까지도 운전경력과 사고경력이 반영됐지만, 9월 1일부터는 더 많이 반영이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 자동차보험료는 1063달러인데 여기에 운전자 경력과 사고 경력, 그리고 함께 차를 운전할 운전자들의 수에 따른 가감율이 곱해지고 다시 어디에 살고,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와 할인율 비율이 곱해져 최종 보험료가 나온다.
AEB가 장착된 차량은 10%의 할인을 받고, 연간 5000킬로미터 미만으로 운행을 했다고 입증되면 10%의 할인을 받는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무사고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다고 ICBC가 주장하지만, 실제로 전년에 비해 보험료 할인 대상자의 할인보다 사고 경력이 없는 초보 운전자나 운전경력이 짧은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할증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