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방의 빛으로서 동북아시아를 호령하고 지역의 盟主(맹주)로서 천하를 다스렸으며 한글과 한자 등 우수한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세계가 미래의 지구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천손 민족이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에 일본은 불편한 이웃이며, 환경이 열악하여 항시 대륙침탈을 꿈꿔오던 일본의 야욕에 서구의 산업문명을 조금 늦게 받아들여 일시에 강제하여 병탄이 되어 아름다운 조국의 강토는 일시에 숨이 멈춰 버렸으며 우리 민족의 영혼마저 말살되었다.
그러나 많은 애국투사들이 민족의 혼을 깨우고 독립운동을 통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일제에 항거하며 나라의 독립을 외쳤으며 민족을 구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아 순수한 자력은 아니었으나 1945년 8월 15일에 민족의 해방인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끝없이 독립을 위해 항쟁 하였으며 그 결과로 해방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길 때도 조선 말기의 세도정치를 주도하던 서인에서 분리 된 노론당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으며, 이들은 주류세력으로 친일주의자가 되고, 그 친일주의자들이 해방이후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를 재판하고 그들이 다시 주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모순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지도 70년이 지나가고 있다. 인조반정 이후 노론역사 350년이다. 아직도 이들이 사회주류이라는게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께 면목이 없다.
이승만에 의하여 반민특위에서 처단 당했어야 할 친일파가 회생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독립군을 처단하는 모순된 사회에서 우리는 광복군을 통하여 세계2차 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참가조차도 못하는 불운을 미국중심의 당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된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
세계 제2차 대전은 일본의 패망으로 독일과 같이 제국주의 일본이 분할 통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전국인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승전국임에도 평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우리는 독도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을 구경꾼 입장에서 쳐다보게 되어 일본과 지금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영토에 대해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 지배차원으로 보나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일본의 대미 외교가 맞아 떨어져 나온 결과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이후 친일 사상으로 물들어 있던 일본 사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만주 인맥을 중심으로 5.16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불편한 이웃인 일본에 대하여 친일파가 중심이 되고 일본적 사고를 가진 정권에 의하여 한일국교 정상화가 1961년 6천60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고 3억 달러의 무상지원과 2억 달러의 유상지원, 3억불의 상업차관을 받고 불평등 조약인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 ‘경제협력협정’, ‘재일한국인 법적지위ㆍ대우협정’ ‘문화재 청구’ ‘어업협정’ 등 관계문서 작성으로 조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그 시절 지식인 사회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조약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A급 전범으로서 일본 사관학교를 나오고 만주에서 활동을 할 당시 지금의 아베총리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등에게 밀서를 보내 이루어진 사안들이다. A급 전범을 청와대 불러 훈장을 주는 웃지 못할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온 나라는 분열되었으며 6.3항쟁이 일어나 이 시기를 을사늑약이나 경술국치에 비유할 정도로 국내 모든 국민이 반발하였으나 독재에 의한 강압으로 시국을 탄압하여 평정한 것이다.
이 한일 기본조약의 허구를 분석하여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1910년의 한일병합은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미’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합법이었으나 대한민국 건국 후 무효다’라는 해석이 가능해 문제투성이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배상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 돈으로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게 아니라 절차도 없이 경제개발에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 반환문제, 영토주권 문제,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굴욕적인 조약을 급히 체결한 것은 정체성이 없는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는 개인적 욕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권을 행사한 추잡한 사건이다. 즉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6,600만 불을 받고 진행 한 사건으로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의 조약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념과 사상의 전쟁으로 편 한 날이 없는 것이다. 최근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사태를 보면 더욱 한심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절의 잘못된 한ㆍ일간 조약에 의하여 지금 일본 정부는 모든 보상이 끝이 났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해결은 한일기본조약의 破棄(파기)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일본은 근본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부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하여 식민지 시대를 부정하고 배상에서 제외함으로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시 무상 3억불을 ‘독립 축하금’의 명목으로 치부하고 있다. 물론 이 자금이 청구권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성격을 규정 할 수 없다 하여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일본과 ‘식민지 지배 및 전쟁에 대한 배상 및 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조약을 맺은 바 없다. 한일기본조약은 한일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약이며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독도를 완전한 분쟁으로부터 없애기 위해 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우리가 조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우리와는 무관한 조약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20세기의 냉전체제 아래서 친일주의자들에 의한 정치자금을 받고 불법적으로 국민 합의 없이 체결한 한ㆍ일간에는 불평등 조약인 ‘한일기본조약’을 파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조약 체결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대한국토는 무관함을 선언]
1. 조약 내용의 당사자국이며 광복군을 통하여 세계 제2차 대전 승전국인 대한민국이 초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무관하다.
2.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기본 내용이 연합국에서 작성한 SCAPIN677지령에 의한 것으로,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지령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약에는 빠졌기 때문에 무효이며 대한민국은 조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이 조약의 내용과 무관하다.
3. 본 조약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초안이 만들어 졌는데 이미 1차에서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었으며, 미국에서 작성한 6차 초안에 처음으로 빠지게 되고, 영국이 작성한 7차 초안에 대시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초안에 일본의 로비와 미국의 자국 이익을 담보로 고의적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무효이다.
4. 이 조약은 당사국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과 관리 그리고 일본 내의 군사기지 확보를 전제로 하고, 독도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일국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빠뜨렸기 때문에 무효로 하여야 한다.
5. 근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과 48개국의 조인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민국은 조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이 조약과는 무관하다.
[한일기본조약 파기]
1. 한일기본조약은 쿠데타에 의한 불안정한 정권이 시국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6,600만 불의 정치자금을 받고 체결한 불법 조약으로 파기 되어야 한다.
2.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위해 한ㆍ일간 걸림돌이었던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은 ‘미협의의 협의’에 의한 독도밀약은 파기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선언한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은 다시 설정 하여야 하며, 한일 어업협정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울릉도 기선이 아닌 독도 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한일기본조약은 한일간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체결된 것이기에 그 본분은 다 하였고, 아직 식민지 지배 및 대동아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협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하고 별도로 ‘식민지 및 전쟁피해 보상에 대한 조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4. 한ㆍ일간은 이웃 국가로서 바른 조약을 통하여 미래를 약속하여야 하나 불평등하고 바르지 못한 조약을 체결하여 조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도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미래를 위하여 본 조약은 파기 되어야 한다.
이 두 조약 파기가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외교의 방향을 조약 파기에 두고 새로운 100년을 기약 하여야 한다.
각영당 학인
청도 장계황 / 행정학박사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장계황 박사 ckh0502@naver.com
* 이 글은 시사타임즈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