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유조선 팔라디의 선주가 한국에서 징역 2년형과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타스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예브게니 예브도키모프 주부산 러시아 부영사는 이날 “부산 법원에서 ‘팔라디’호의 船主(선주)가 2년 실형과 3백만원 벌금형을, 선장은 1년 집행유해와 2백만원(1,700달러) 벌금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세 명의 팔리디 선원은 10개월 집행유해를 받았고 이들 중 둘은 법정에서 석방되었다.
15명의 선원을 태운 팔라디호는 지난해 입금체불 문제로 부산에 억류되었다. 2018년 8월 선원들은 필요한 서류 작성 없이 한국에서 도주하려 시도했고 관제당국의 귀항명령을 무시했다. 선박을 체포하기 위해 해안경비대와 헬기 특공대까지 동원되었다.
사건 후 선주와 선장, 선임 기관사, 선원 한명 (모두 러시아 국적)이 체포 구금되었고 체포시 저항한 것과 처벌을 기피한 것 그리고 특별히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逃走(도주)하려 한 것에 대해 기소되었다.
1심 법원에서는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항소 후 2심에서는 선주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여 선주는 앞으로 1년을 더 복역하게 되었다. 나머지 선원들은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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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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