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환자 언제나 풀 서비스 제공
치과검사에 대해 환자에게 선택 질의
BC주 정부가 보다 저렴하고 쉽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위생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C주 애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치위생사(Dental hygienist)들이 BC주민의 치아건강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오고 있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치아건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규정은 바로 BC주치위생사의 자격증 발급과 회원 자격 여부를 관리하는 BC치위생사협회(College of Dental Hygienists of BC's, CDHBC)의 365일 규칙 면제("365-day rule exempt) 집단등록 부분이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으면, 치위생사는 치과의사가 치과검사를 한 환자에게는 치과위생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제한 규정을 없애, 치위생사가 치과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단 이때 치위생사는 치과검사가 필수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 사양임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치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을 제거하고, 불소도포와 같이 치아를 보호를 하고, 치료적인 치과관리를 환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법개정은 최소 3개월 이상 공시되야 하고, 이해당사자들과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