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감독청에서 특별 면허가 취소된 광산 회사들의 채굴을 진행한 현장에서의 복원을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이번 달 25일까지 시행하여 관할 소재지에 인수인계할 것을 지시하였다. 광물자원 석유 청에서는 엄느고비, 아르항가이 아이막에서 채굴 허가를 발급받은 25건의 특별 면허를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감독청에서 광산 운영을 중단을 명하였다.
광물 자원법에 의하면 “특별 면허가 만료됨에 따라 특별 면허 소지인은 자연환경 보호 및 복원, 폐광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39조, 42조 및 자연환경 보호 관련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 명단의 회사들은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연환경 복원 실행 보고서를 미제출 시 정부 관리 감리 법과 공공질서 유지법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알리는 바이다.
[news.mn 2019.09.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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