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yut 토지 사용권이 취소된 업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고 있어 토지 회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jpeg

 

벅드항 산의 특별 보호 구역 관리국의 행정법률감리국 전문가 A.Oyut에게 해당 지역의 토지 사용권 관련 사항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 벅드항 산 인근에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업체들과 주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취소하였다고 했지만, 아직 회수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면? 
-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예방, 강 유역의 수목 보호, 환경 복원 등 사항을 위반하여 특별 보호 구역에 대한 법률 규정을 어기거나 토지세 미납, 토지 허가를 받았지만, 운영하지 않은 총 140건의 토지 사용 허가를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의 명령서에 따라 2018년, 2019년에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와 민간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해당 토지 사용권이 취소된 위치들은 어디인지? 
- 벅드산 특별 보호 구역의 제한 구역인 아르차트, 자이승, 투그렝, 후시, 찬드만, 촐로트, 후르흐레 등 지역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발급비를 내지 않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은 업체 35곳, 주민 46명에 대해서도 토지 사용권을 취소한 상태이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해당 법의 제40조 2항에 명시한 “토지 사용권 만료 시에 해당 토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동법 제37조에 명시한 계약에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도청 혹은 관리국에 인수인계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는 토지법 제 41조 4항에, “같은 법 41조 1항에 명시한 기간에 토지를 회수하지 않을 시에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의 도지사 등에 강제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바양주르흐구 구청장에게 2018년 05월 03일 제544호 공문, 5월 15일에 제596호 공문, 08월 08일에 제1035호 협조 공문 및 철거 작업 지시문을 보낸 상태이다. 
앞으로 토지법 제36조 6항의 “수자원 관리 지역의 특별 보호 구역 및 수자원 상수도원 지역의 위생 관리 지역에 개인 및 법인에 토지 사용과 이용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2019년 05월 02일에 추가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토울 강 인근의 토지 허가가 취소된 업체들의 법원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사용하던 업체와 개인은 특별보호지역 관련 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news.mn 2019.09.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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