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드항 산의 특별 보호 구역 관리국의 행정법률감리국 전문가 A.Oyut에게 해당 지역의 토지 사용권 관련 사항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 벅드항 산 인근에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업체들과 주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취소하였다고 했지만, 아직 회수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면?
-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예방, 강 유역의 수목 보호, 환경 복원 등 사항을 위반하여 특별 보호 구역에 대한 법률 규정을 어기거나 토지세 미납, 토지 허가를 받았지만, 운영하지 않은 총 140건의 토지 사용 허가를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의 명령서에 따라 2018년, 2019년에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와 민간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해당 토지 사용권이 취소된 위치들은 어디인지?
- 벅드산 특별 보호 구역의 제한 구역인 아르차트, 자이승, 투그렝, 후시, 찬드만, 촐로트, 후르흐레 등 지역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발급비를 내지 않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은 업체 35곳, 주민 46명에 대해서도 토지 사용권을 취소한 상태이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해당 법의 제40조 2항에 명시한 “토지 사용권 만료 시에 해당 토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동법 제37조에 명시한 계약에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도청 혹은 관리국에 인수인계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는 토지법 제 41조 4항에, “같은 법 41조 1항에 명시한 기간에 토지를 회수하지 않을 시에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의 도지사 등에 강제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바양주르흐구 구청장에게 2018년 05월 03일 제544호 공문, 5월 15일에 제596호 공문, 08월 08일에 제1035호 협조 공문 및 철거 작업 지시문을 보낸 상태이다.
앞으로 토지법 제36조 6항의 “수자원 관리 지역의 특별 보호 구역 및 수자원 상수도원 지역의 위생 관리 지역에 개인 및 법인에 토지 사용과 이용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2019년 05월 02일에 추가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토울 강 인근의 토지 허가가 취소된 업체들의 법원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사용하던 업체와 개인은 특별보호지역 관련 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news.mn 2019.09.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