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2019년 비정기 국회 오늘(2019.09.05.) 오후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관련 안건별로 투표를 진행하였다. 즉, 국회 내 민주화 및 국민의 정권에 참여도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 관련하여 1조 1항의 19에 “정당을 신설 시에 몽골 국민 중 선거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1% 이상 국민의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말하였다. 실무단이 해당 안건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90.8%가 지지하였다.
헌법 제6조 2항의 “정부에서 천연자원을 사용 시에 평등과 정의, 국가의 경제 안전성,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원칙을 따른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78.5%가 반대하였다.
“몽골 국민에게 소유권을 준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천연자원, 수자원, 동식물은 정부의 소유이다. 천연자원을 사용 시에 정부 정책은 장기 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앞으로 후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충족하도록 한다. 천연자원으로 인한 수익을 국가 펀드를 통하여 축적하고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참석한 의원들의 89.2%가 지지하였다.
제21조 4항의 “국회의원 선거에 정치당 혹은 개인이 무소속으로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다.”라는 문장 추가, “국회는 한 개의 회의로 구성되며 10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54명의 의원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한 형태로, 나머지 54명의 의원을 선거구별로 각각 선출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였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 D.Lundeejamtsan이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직책을 겸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헌법위원회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안건에 4명의 정부 임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올렸지만, 대통령이 총리만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겸직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로써 22시가 되어 폐회하였다고 국회 언론 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