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증이 심한 시간에 교차로 진입 금지 사항을 위반 1304건 발생.jpg

 

도로 교통 관련 규정 제15조 2항에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교통 체증이 발생한 상황일 경우 운전자들이 교차로의 진입을 제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Yellow box” 즉,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차로에서 교통 체증 시에 진입한 경우 벌금을 내는 것으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Yellow box junctions” 교차로 노란색 표시 부분에 교통 체증이 예상 시에 진입을 금지하면서 교차로 통과 시에 차량이 몰리는 현상을 관리하고 있다. 울란바타르시에서는 교통 체증이 심한 체첵터브, 역사박물관, 교육대학교 앞 등의 교차로에서 이를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리 중이다. 
교통 감시 카메라 설치 이후에 노란 선으로 표시된 교차로에 교통 체증이 심한 시간에 진입하여 인위적인 교통 혼잡을 유발한 운전자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2019년 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기간에 해당 표시선 지역에 총 212,160의 차량이 진입했으며 그중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1,304대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벌금을 내도록 조치하였다고 도로 교통관리계획기술국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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