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서비스 운영 관련 새로운 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형태의 건물의 1층에 식당을 운영을 금지하며 기준 미달일 경우 영업 정지를 한다는 데에 관련하여 요식업 서비스 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에 관련하여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 식량 품질관리 전문가 O.Nyamdavaa에게 확인하였다.
- 새로운 기준의 시행 시에 아파트 1층에 음식점을 할 수 없게 되는지?
- “요식업 등급 및 분류, 기준”을 2005년에 제정했으며 그 후 14년 만에 지난 7월에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개정에 따르면 아파트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추가하는 계획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점들과 식품 생산 서비스업을 운영하도록 설계 도면을 확정받은 업체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단, 아파트 용도를 변경했으나 신규 규정이 통과되기 전에 운영되던 곳에 대해서 신규 개정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건물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의 운영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다.
- 음식점들을 통하여 헬리코박터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 식당 요식업체들에 대해서 식기 도구 등을 살균 소독하여 전염을 막기 위해서 자동 식기 살균기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면?
- 쓰레기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따로 마련하도록 강화했으며 식사 메뉴에 영향 정보와 소금, 설탕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하게 된다. 또한, 조리 전문직을 고용하여 식품을 만들도록 명시했으며 위생 안전 관리 규정,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 이를 위반 시에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
- 기준을 위반 시에 공공질서유지법 제6조15항, 제11조1항, 제11조2항에 따라 개인은 300단위 투그릭, 법인의 경우 3천 단위 투그릭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news.mn 2019.09.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