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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위험한 음주 폭력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드니 도심과 킹스크로스(Kings Cross)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주류 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법(Lockout Laws)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진행한 주 정부는 이달 안으로 폐지안을 상원에 상정하고 올해 안 폐지하기를 원하고 밝혔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클럽. 사진 : NSW 관광청

 

올해 안 ‘Lockout Laws’ 폐지 방침... 킹스크로스 지역은 ‘그대로’

 

지난 2014년 2월 시행 이후 시드니 밤 여흥과 야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지적된 음주 제한법 ‘Lockout Laws’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NSW 주 정부는 시드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바(bar), 펍, 클럽들을 대상으로 제한했던 영업시간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경제 부양과 음주 폭력 사이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 킹스크로스(Kings Cross) 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을 현행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일요일(8일) 시드니 기반의 일요일판 신문 ‘Sun Herald’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는 올해 연말 안으로 도심 상업지구(CBD)를 대상으로 했던 영업시간 제한 폐지안의 가결을 추진하고 있고, 각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이 폐지안을 주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베레지클라인 주 총리는 지난 7월 말, 이 법의 검토를 위한 의회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Lockout Laws의 존속 또는 폐지 의견은 800건 넘게 제출된 바 있다(본지 8월2일자 보도).

 

베레지클라인 주 총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주 정부)는 ‘Lockout Laws’ 조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기다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드니 밤 여흥을 장려할 시간이라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라며 “호주 유일의 글로벌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활기 있는 밤 여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총리는 시드니 야간 경제에 대해서도 “시드니 직업 창출의 주요 동력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Lockout Laws’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총리는 이어 “(음주 폭력 등으로부터의) 지역사회 안전은 언제나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균형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한 고위 의원은 “의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이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킹스크로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기습적인 ‘One-punch’ 폭력을 당해 10대 청소년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와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목숨을 잃었던 2건의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자유-국민 연립 주 정부의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주 총리는 음주 폭력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주요 여흥 지구인 킹스크로스 및 도심 일대의 주류 제공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이 법을 도입,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

주요 내용은 새벽 1시30분 이후에는 새로운 고객의 업소 입장을 금하며, 이미 영업장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이 시간 이후에는 주류를 제공할 수 없고 새벽 3시까지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전 주 총리 및 현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야당 일부 의원들뿐 아니라 시드니 지역 산업계로부터 ‘Lockout Laws’를 재검토하거나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왔다.

지난 7월 말 진행된 ‘Lockout Laws’ 의회 청문회에는 각계에서 800건 넘은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사법 당국 및 의료계는 음주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 문제를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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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ut law’ 시행 이후 200여 유명 주류 제공 업소들(bar, 펍, 클럽 등)이 영업 부진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시민 단체 ‘Keep Sydney Open’은 이 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사진은 ‘Lockout law’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폐기를 요구하는 동 단체의 시드니 집회.

 

NSW 주 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NSW)의 피터 아퀼리나(Peter Aquilina) 박사는 ‘Lockout Laws’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며 “이 법을 활기찬 밤 생활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퀼리나 박사는 이어 “이 법은 폭력 수위를 낮추었고 실제 사건 발생 비율도 낮추었다”고 언급하면서 “(폭력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 가는 시대에서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옮겨 갔다”는 말로 이 법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냈다.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ealth Network Sydney)의 응급실 책임자 폴 프레이즈(Paul Preisz) 박사는 “이 법의 도입 이후 일어난 변화는 놀랍고 즉각적이었으며 또한 매우 현실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지난 의회 청문회 당시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통해 “이 법의 부수적인 피해는 시드니 야간 경제의 악화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NSW 주 노동당은 ‘Lockout Laws’의 검토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녹색당을 비롯해 ‘Shooters, Fishers and Farmers 당’ 또한 상원에서 폐지안에 찬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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