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언론에 ‘여성 살해’ (féminicide)라는 신조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아직 사전에 오르지 않은 용어인데 남편, 전 남편, 동거남 또는 남자 친구가 여성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프랑스에 올해에만 100여명에 이른다.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하는 꼴이다. 2018년에는 121명의 여성이 이렇게 사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성부에서는 9월 3일 필립 총리 및 25개 여성 단체 참석하에 공청회(le Grenelle des violences conjugales)를 개최했다.
3919 긴급 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있으며 폭력의 희생자와 자녀들을 위한 주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살해자는 대부분 체포되어 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인데, 자녀들은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고 있다. 여성 피해자와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지가 문제다.
프랑스는 가정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7천8백만 유로를 지출한다. 남녀 평등 위원회는 특수 주거 시설, 사회 단체들의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가정 폭력 전문 경찰, 헌병, 법관, 의료 관계자들 양성 등에 5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공청회에서 필립 총리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가정 폭력 희생자 여성 10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 설치에 5백만 유로를 지출한다. 현존하는 수용 능력은 5000명이다. 1000석 중 250석은 긴급구호 센터이고 750석은 임시 주거다.
- 11월 25일부터 병원에서 가정 폭력 고발이 가능하다.
- 프랑스 본토와 해외 도 및 영토의 172 재판소에 가정 폭력 담당 검사를 둔다.
- 배우자(남편, 전 남편, 전 동거남)가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지 못도록 ‘접근 경고 팔찌’를 채울 수 있는 법 규정을 의회에 제출한다.
- 경찰서와 헌병대에서 희생자를 접견해 정황을 청취한다.
-고발이 접수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autorité parentale)를 중지시킨다.
총리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여성 보호 단체들은 예산도 적고, 미흡하다고 말하며, 시행을 2020년이나 2021년에 할 예정이라는 일정 등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