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 보건소에서 감독이 히스패닉 직원에 해고 경고해 논란
▲ 다양한 인종이 일하는 직장에서 '영어 온리' 규정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사진=게티이미지>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보건소 감독이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해고를 경고해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에이피통신>에 따르면 센트럴플로리다 하인즈 시티 소재 주 보건소에서 일하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직원 7명은 자기들끼리의 스패니시 사용을 상관이 중지하라 요구했고, 이를 묵인할 경우 해고시키겠다는 엄포를 놨다며 주 인적 자원부에 불평을 접수하고, 주 보건국에 서신을 보냈다.
이들은 우선 자신들의 직종이 히스패닉 환자로 인해 이중언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직원 중 하나이자 간호사인 마이릴리 미란다는 자신과 동료들은 비히스패닉계 환자들이나 직원과는 영어로 소통하고 자신들끼리는 스패니시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에서는 직장 내 히스패닉 사용이 종종 문제가 됐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사는 2013년에 영업 현장 직원들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로만 대화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을 불렀다.
버라이즌의 지침은 탬파지역 고객센터 내 한 여성 직원의 불평이 발단이 됐다. 여성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 3명이 스패니시로 대화를 하는 바람에 자신이 소외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버라이즌사는 이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사내 언어사용 규정을 확정했다. 근무 중 휴식시간이나 근무지 밖에서는 직원들의 자국 언어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근무 장소에서는 영어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직원이 스패니시 고객을 상대하거나 업무 관계로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시켰다.
미국에서는 인종 다양화와 함께 직장내 언어 사용 이슈가 심심치 않게 떠오른다. 또 다른 언어 사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마켓에서 고객을 두고 두명의 캐쉬어가 다른 언어로 대화를 주고 받는다면 고객은 캐쉬어가 무례하다고 여길 수 있고, 소비자 서비스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가령 직원 3명이 외국어로 대화를 하면 타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직원 1명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들이 자신의 흉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직장내 위급한 상황에서 한 직원이 타언어가 주 언어인 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일을 망치거나 때로 신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영어 온리' 규칙은 일반적으로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EOC의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National Origin)'은 직장에서 휴식시간을 포함해 언제든지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EEOC는 이를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긴다. 또 고용주가 사업상 극히 정당하다고 여겨 특정 시간에 '영어 온리(english only)' 규칙을 정할 경우, 이를 사전에 피고용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경고를 하는 등 고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EEOC는 이를 인종차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상황에 따라 EEOC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직장내 영어 온리 규정은 여전히 혼란과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