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호주 내 집단소송과 관련, 최대 1억2천700만 달러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 차량 소비자 1명당 약 1400 달러를 배상받게 되는 셈이다.
폴크스바겐그룹 호주법인은 이날 배출가스 조작으로 영향을 받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스코다 브랜드의 디젤 차량 소유자 측과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호주 내 여러 건의 집단소송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 수천 명이 참여했다.
호주에서는 배출가스 조작의 영향을 받은 차량 약 10만대가 팔려, 나머지 해당 차량 소유자들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폴크스바겐그룹 측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했으며, 이번 합의는 연방법원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폴크스바겐그룹 측은 집단소송 청구인들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의 시드니 주재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호주 내 디젤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자평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소비자 문제 감독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로부터도 소송을 당해, 재판 결과에 따라 아직 막대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일어났다.
당시 이 조작을 통해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일명 '디젤게이트'로 불리면서 폴크스바겐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에서만 차량 소유자와 환경 규제 당국, 각 주정부, 딜러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폴크스바겐 측은 미화 250억 달러(30조 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TOP 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