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이어진 거센 산통 끝에 NSW 주의 낙태허용법이 채택됐다.
이로써 NSW주에서는 119년 만에 낙태가 형사처벌 대상에 제외된다.
무소속의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시드니 지역구)이 지난 7월 개별 발의한 ‘2019 생식헬스케어 개혁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의 수정안은 25일 저녁 40시간에 걸친 역대급 마라톤 토론 끝에 상원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26일 오전 주하원에서도 표결절차를 밟았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8일 저녁 늦게 찬성 59, 반대 31로 하원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이후 자유당 내부의 반발로 인해 수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은 “역사적 개혁에 동참한 모든 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낙태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의 자랑스런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통과된 2019 생식보건 개혁 법안은 낙태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된 의사가 임신 최대 22주까지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임신 22주 이후에 낙태를 할 경우에는 의사 2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전까지 NSW 주에서는 임신 20주 이후에 낙태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