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원회 회의가 9월 20일에 소집 예정이며 동 회의에서는 행정법과 정부 행정 및 행정 단위 구분, 관리 관련 일부 조항이 헌법 위배 여부를 위한 분쟁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기 법률 관련하여 행정법에 따라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행정 명령문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과 정부의 상위 기관의 결정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 행정 관리 기관이 자신의 지역 영역 관련 사항을 직접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는 주민 신청에 대하여 헌법 위원회에 올린 분쟁을 동 회의를 통하여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news.mn 2019.09.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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