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신고 시 10%의 사례금 지급.jpg

 

부정부패 적발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 및 비정부 기구의 제안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뇌물을 신고 시 경제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부정부패 퇴치법” 개정안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이 제안하였다. 
동법 개정안에 주민, 업체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및 조사 결과 뇌물 상황을 신고한 자에게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국가 수익으로 돌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주도록 정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사례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가에서 회수한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내 인민당의 원내대표 D.Togtokhsuren, 국회 산하 법률상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법 개정안의 작성을 지시했으며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거액의 자금 관련 뇌물 사건 등을 밝혀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 보호” 관련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며 국회의장의 지시로 확정된 “정부 고위급 공무원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소시효 기간, 형사처벌, 관련 법률의 허점 보완, 위반 사항 회피 등을 보완하기 의한 실무단의 의견과 평가에 따라 형사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뇌물 신고 시 10%의 사례금 지급.jpg (File Size:80.3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720 몽골 엄격한 통행 금지를 시행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5.
7719 몽골 '몽골-서울 2021 투자', 기술사업 소개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5.
7718 몽골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은 몽골에 등록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5.
7717 몽골 가상재산법의 맹점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5.
7716 몽골 2021년 예산은 나담 전에 수정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5.
7715 몽골 카자흐스탄, 몽골 백신 접종확인서 인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5.
7714 몽골 16~17세 아동은 오늘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5.
7713 몽골 자발적인 PCR 검사에 대한 요금 청구가 결정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5.
7712 몽골 코로나19 새환자 울란바토르 1650명, 지방 613명, 사망 8명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11 몽골 B.Battsetseg 장관, "러시아 가스관 사업, 주요 협력 개발 사안 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10 몽골 울란바토르 거주자 88%, COVID-19 백신 접종 완료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09 몽골 몽골 일일 최대 확진 사례 발생, 9명 사망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08 몽골 미 블링켄 국무장관, 후렐수흐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성명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07 몽골 "연료가격 600투그릭 인상 사실 아니다"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06 몽골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2%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05 몽골 국립전염병센터, "몽골 코로나 19 감염이 재발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04 몽골 0~17세 어린이는 지방 이동 시 PCR 검사확인서가 필요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03 몽골 B.Javkhlan 장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는 대국민 정부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02 몽골 톈진 항에서 오는 컨테이너 열차의 수가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4.
7701 캄보디아 KrisEnergy, 청산절차 불구하고 석유는 개발할 것 뉴스브리핑캄.. 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