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무부 장관 Ts.Naymdorj가 오늘/2019.09.17./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정부 회의서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가 올린 법 개정안은 증인, 피해자 보호 관련 법에 관한 내용이다. 증인, 피해자 보호법은 몽골 국회에서 2013년에 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 중이다. 동 법의 실행 평가 보고서에 의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하여 증인, 피해자 보호 실행 지원 및 미성년자 증인, 피해자 보호 기준 제정, 심리적인 보호 조치, 피해자의 정보 데이터 등록 조항을 추가 및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형법 개정안, 형사 사건 법원 판결 관련 법 개정안, 공공질서 유지법 개정안, 위반 사항 조사 및 판결 법 개정안, 법원 판결 집행 관련 법 개정안 등 기타 관련 법규의 개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고 국회 언론 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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