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D.Damba-ochir, D.Murat, M.Oyun-chimeg, B.Undarmaa, B.Choijilsuren, L.Eldev-ochir 등이 2018년 10월 30일에 국회에 상정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국회 2019년 06월 06일에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에 전기 송출 라인에 연결하는 재생 에너지원들을 입찰을 통하여 특허를 발급하도록 하며 일반 가정과 기관이 소형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 시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등 사항을 반영하였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 가격, 공급가의 상한선을 정하며, 사업을 최고의 입찰가로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2. 태양열, 풍력 에너지 공급원에서 통합 네트워크에 공급한 가격의 상한선 변경, 사업 선정 규정을 태양열 가격 0.12$까지, 풍력 발전의 경우 0.085$까지로 제한하였다.
3. 일반 가정과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고,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 공급 네트워크에 팔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사용자들에게: 전력 사용자(일반 가정, 기업, 광산)들의 한 달에 쓰는 전기 사용료의 13%를 재생에너지 지원금이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원의 가격을 경쟁 원리에 의하여 낮추도록 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가격의 위험요소를 줄어들게 했다.
에너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태양열과 풍력 발전들이 많이 지어졌지만, 기술적으로 종합 계획이 없어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에너지원들의 위치, 생산량, 종류를 정부에서 통합 정책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자들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원 건설 시 사업 투자자에 관련된 정책, 법률 환경이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며, 국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사업 실행에 대하여 정부, 민간 업체의 협력, 협조를 활성화하도록 기회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하게 하는 특허, 기술 타당성, 자연환경 평가, 토지 허가, 공급원의 자원 조사 및 연간 구매량 등 위험요소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할 경우 투자자는 오직 사업 자금, 발전소 건설, 가동과 관리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unuudur.mn 2019.09.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