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jpg

 

몽골 헌법위원회 오늘/2019.09.20./ 회의에서 몽골 행정 단위 및 행정 구역의 관리 관련 법 제17조 1항 9, 제18조 2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분쟁을 심의하였다. 같은 법에 따르면 바그, 동, 솜, 구의 의회는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행정 규정을 법률에 적합하게 가결하여 행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등록 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몽골 헌법 제62조 2항에 명시한 ”행정 자치 기관의 권한 범위를 상위 기관이 결정할 수 없다. 단, 행정 구역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률 기관과 정부 상위 기관의 결정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 자치 기관이 자체적으로 헌법에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헌법위원회 언론 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860 몽골 헌혈은 예방접종 2개월 후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21.03.12.
11859 몽골 헌혈법안 및 장기·조직·세포 이식치료법안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9.
11858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금요일에 선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11857 몽골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10.23.
11856 몽골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file 몽골한국신문 21.05.13.
11855 몽골 헌법재판소는 먼저 대통령에 대한 신뢰 문제를 논의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11854 몽골 헌법재판소는 많은 자녀를 둔 미혼모와 아버지의 수당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1.
11853 몽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분쟁을 일으켰던 법원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9.
11852 몽골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에 대통령의 요청을 검토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4.
11851 몽골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 대법원장 D.Ganzorig를 해임할 근거가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3.25.
11850 몽골 헌법재판소, 헨티도 17,000명 도민 권리 침해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0.
11849 몽골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 심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1.31.
11848 몽골 헌법을 바꾸는 것이 몽골인민당의 의지인가 아니면 사회질서의 의지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 몽골 헌법위원회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11846 몽골 헌법위원회에서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단계별 세금 부과 조항 무효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11845 몽골 헌법에 “천연자원은 공공의 자산”조항에 동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8.07.
11844 몽골 헌법 제6조2항은 국가 및 지방 재산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8.18.
11843 몽골 헌법 위원회 회의 소집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11842 몽골 헌법 개정이 민주주의 정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11841 몽골 헌법 개정을 반대하여 17개의 정당이 나섰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