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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한인회(KAIM), 2014년도 임시 총회 성황리에 개최 | ||||||||||||||||||||||||||||||||||||||||||
울란바토르 소재 남양주시(市)문화관 2층 강당에서 몽골한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정관 개정 및 신설 이뤄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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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몽골)=브레이크뉴스 강원평창2018】 지난 3월 25일 화요일 2014년도 몽골한인회(KAIM=Korean Association in Mongolia, 회장 이연상) 임시 총회가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남양주시(市)문화관 2층 강당에서 몽골한인회 회원들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에 오후 4시부터 개최됐다. 2014년도 몽골한인회 임시 총회는 개회 선언, 국민 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1절 제창), 몽골한인회장을 대신한 몽골한인회 사무총장 인사, 정관 개정 제안 설명, 정관 개정 심의 및 의결, 몽골한인회원들의 의견 개진, 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모친 위독 소식으로 고국으로 급거 귀국한 이연상 몽골한인회장을 대신해 이석제 몽골한인회 사무총장이 임시 총회 긴급 사회자로 나서 진행된 몽골한인회(KAIM)의 2014년도 임시 총회 현장에서는, 한인회원들의 열띤 토론 및 의견 개진 끝에, 몽골한인회 특별기구로서의 한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신설(제14조 개정), 건립위원장 임명(제14조 1항 신설), 건립위원장 임기(제14조 2항 신설), 건립위원회 임원(제14조 3항 신설), 건립위원회 예산 및 감사(제14조 4항 신설), 건립위원장 해임(제14조 5항 신설), 건립위원회 기타 사항(제14조 6항 신설), 몽골한인회 주최 한인체육대회 개최 시기(제50조 1항 신설), 한인회관 신축 터 위탁(제50조 2항) 등의 조항에 대한 정관 개정 및 신설이 한인회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몽골한인회 특별기구로서의 몽골한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정관의 세부 조항에 대한 몽골한인회 회원들의 의견 개진 및 논의가 불가피해 향후 몽골한인회 임시 총회가 또 다시 개최될 수밖에 없게 됐다. 향후 몽골한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몽골한인회원들 사이의 갑론을박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몽골한인회 연혁> ∎1993. 01. 01 몽골한인회 발족(회장 : 계로이) ∎1996. 07. 11 울란바토르 시내 서울의 거리 명명식 거행 ∎1997. 04. 01 몽골한인회 사무실 개소 ∎2000. 01. 03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에 발전 기금 전달 ∎2002. 11. 20 몽골한인회 몽골 한인신문 창간호 발행 ∎2002. 12. 01 몽골한인회 기(旗) 제작 ∎2002. 10. 08 몽골한인부녀회 발족(회장 : 장옥련) ∎2003. 06. 02 몽골 사서함 및 은행 계좌 개설 ∎2003. 04. 28 몽골한인회, 몽골 정부에 비정부 기구(NGO) 등록 ∎2003. 03. 08 몽골한인회 토요한글학교 개교(교장 : 신재영) ∎2004. 03. 20 몽골한인회 누리집 개설(http://mongolhanin.korean.net) ∎2013. 01. 01 몽골한인회 이연상 11대 회장 취임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브레이크뉴스 강원평창2018,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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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25 [22:29]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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