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의 유효 기한이 7개월.jpg

 

법률가 N.Ariunbold와 최근 이슈 관련하여 그의 의견을 들었다. 
- 국회에서 비정기 선거 진행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선거법 실무단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2008년 7월 1일 국민 시위 이후 국회, 지방자치의 선거 법을 통합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헌법위원회 결정을 제외한 상황에 해당 선거법으로 비정기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법 8조5항에 따라 국회 조기 폐지의 경우 비정기 선거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현 국회 조기 폐지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국회가 권한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행정 관리를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거, 혹은 책임을 통감하여 자체적으로 해제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21조 2항에 국회가 권한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원 중 2/3 이상이 찬성, 혹은 대통령이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안함으로써 국회가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는 총리를 45일 이내에 임명하지 못할 경우 국회가 자체적으로 해지하거나 대통령이 국회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인민당의 임원들이 전 국민 설문 조사와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고 비정기 선거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국회가 조기 해지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지이다. 즉, 해당 국회의 다수의 정당 대표 의원들이 정부 관리를 못하게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비정기 국회 선거까지 임시 국회가 비정기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 그렇다면 현 국회가 해산될 경우 비정기 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국회의 운영 기간이 6~7개월이라는 말인지?
- 그렇다. 선거법 8조 3항에 “비정기 선거는 몽골 헌법에 명시한 특수 사항을 제외한 경우 해당 선거 연도에 반드시 진행된다.” 특수 사항이란 몽골 헌법 22조1항에 명시한, “전국적 혹은 국토 일부에 갑작스러운 위험, 전쟁 및 사회 전체에 대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비정기 선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2020년 국회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 비정기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하여 선출될 경우 국회 관련 법 제6조 5항에 “재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임명 및 해임된 의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news.mn 2019.09.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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