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오늘(2019.10.03.) 회의에서 “전 국민 설문 조사 및 헌법 개정안 확정” 관련 국회 2019년 제73호 결정문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를 논의하였다. 대통령 집무 실장 Z.Enkhbold는, “헌법 개정 과정을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 법 내용상의 차이를 통일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제73호 결정문을 헌법 개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 제33조 1항 1, 몽골 대통령 관련 법 제12조 8항에 각각 대통령이 해당 결정문 전체에 대해 규제를 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상기 안건으로 국회의원 D.Erdenebat, J.Munkhbat 등은 헌법은 사회 소통, 협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인민당은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안 2차 심의를 통하여 국회의 기준에 적합한 몇 가지 조항으로 협의하여 헌법위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규제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해당 내용으로 투표 결과 참석한 위원 중 38.5%가 지지했으며 국회 운영 관련 법에 상임위원회 및 통합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2/3가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상임위원장 S.Byambatsogt가 읽은 후 설명하였다. 정부 운영 상임위원 회의에서 나온 의견, 평가서를 국회의원 J.Munkhbat가 국회 통합 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였다고 국회 언론 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10.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