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발로 차는 등 행동에 과잉 대처... 아동 할머니 "주 법 바꿔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최근 올랜도 소재 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에서 6세 유치원생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이 발생, 핫뉴스로 떠올랐다.

'루시어스 앤 엠마 닉슨 아카데미'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던 데니스 터너는 19일 학교에서 교직원을 발로 차는 등 난폭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름이 카이아로 알려진 여아에 수갑을 채웠다.

카이아의 할머니인 메럴린 커클랜드는 당시 경찰관 터너로부터 손녀를 체포해 청소년 교정시설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손녀가 수면장애를 앓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터너는 자신 역시 수면장애가 있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체포를 강행했다.

이후 터너의 과잉 대처가 알려지자, 오를란도 롤론 올랜도 경찰국장은 터너의 행위가 경찰국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터너에게 바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고, 23일에는 해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은 경찰이 12세 미만 어린이를 체포하고자 갈 경우 수퍼바이저의 승인을 요구한다.

사건 당사자인 경찰관 터너에 대해서는 내사가 이뤄졌으며, 그가 카이아 체포가 있던 같은 날 같은 학교에서 6세 유치원생 소년을 역시 체포했음이 드러났다. 소년은 청소년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밟는 과정까지 갔으나, 교정시설 담당자에 의해 다시 학교로 돌려보냈다.

한편 카이아 할머니인 커클랜드는 25일 <올랜도센티널>을 통해 자신의 손녀가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 뒷좌석에 홀로 앉혀졌다는 사실에 격분을 표했다. 특히 커클랜드는 수갑을 찬 카이아가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을 때 응답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누군가는 이 어린애가 입을 정신적인 상처를 고려해주는 행동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커클랜드는 카이아가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머그샷과 지문 채취를 받았으며, 카메라 위치를 맞추기 위해 의자를 딛고 서야 했다고 전했다. 커클랜드는 "앞으로 다른 아동이 카이아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주 의회 차원에서 법 변경을 시도해 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는 체포와 관련해 최소 연령제가 없다.

한편 카이아의 난폭 행동을 이끌게 된 이유는 아동보호법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관 터너는 키가 3피트 10인치에 체중이 80파운드인 카이아가 짜증을 부리며 3명의 교직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보고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단체로 미성년 범죄와 관련한 변호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단체인 '플로리다 청소년 정의 협회(Florida Juvenile Justice Association)의 행정 감독인 크리스챤 마이너는 "교실에서 소위 문제 학생은 교사에게 큰 도전이 되지만, 학생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지 않을 더 나은 방법들이 있으며, 이를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이아가 다니는 학교는 2016년에 문을 연 학교로 올해 주정부 평가서에서 D등급(A-F)을 받았고, 현재 116명의 초등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2005년에는 5세 여아 체포장면 웹사이트에 올라 물의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아동 체포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2월에는 멜본의 6세 남아 유치원생이 교사와 경찰을 자신의 책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혐의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책으로 교사를 때린 소년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려 했으나 소년은 8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경찰을 향해서도 책을 집어 던졌다. 소년은 청소년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귀가조치됐다.

2005년 4월에는 세인트피터스버그시 페어몬트 파크 초등학교의 경찰이 5세 여아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웹사이트에 올라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30분짜리 비디오에는 아동이 수업 도중 책상에 여러번 올라가고 종이를 찢는가 하면 게시판에 부착된 자료들을 떼어내는 장면과 이를 말리는 교장을 때리는 등 난폭 행동이 담겨져 있다.

비디오 끝 부분은 교실에 세 경찰관이 당도하자, 이를 알게된 여아가 잠시 행동을 멈춘 사이 경찰이 아이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급기야 여아는 소리지르며 우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다.

학교측은 경찰을 부르기 전 여아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경찰이 올때가지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아이를 체포한 후 경찰차 뒷좌석에 앉혔으며, 이후 검사로부터 '5세 아이를 기소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후 풀어주었다.

'현장 비디오'는 문제아의 행동을 직접 화면으로 기록, 나중에 학생과 부모가 이를 보고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취지아래 학교측에서 선택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알져졌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비디오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됐고, 아동의 지나친 행동과 경찰의 체포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지자 논란이 일어났다.

비디오를 올린 지역신문 웹사이트 게시판에는 우선 아동의 부모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이 융통성 없이 5세 여아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아무래도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들과 함께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교사가 어떻게 그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을 따끔하게 벌 주지 않는가" 하는 비판의 글들도 상당수 올라왔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은 체벌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교육상의 이유로도 체벌을 삼가하고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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