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에서 선거법 제12조 1항, 제12조 3항, 국회의원 선거 제42선거구의 재선거일 및 비용 관련 국회 2019년 제22호, 제23호 결정문 내용은 헌법을 위반한다는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국회는 해당 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분쟁에 대하여 재심의를 통하여 헌법위원회 오늘/2019-10-09/ 다시 심의를 진행하였다.
선거법 제12조 1항, 제12조 3항은 헌법 제1조 2항, 제16조 9항, 제19조 1항, 제70조 1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몽골 국회 2019년 제22호, 제23호 결정문 내용은 헌법 제1조 2항, 제19조 1항, 제70조 1항을 각각 위배한 것으로 보고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몽골 헌법위원회의 2019년 제2호 평가서를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보낸 몽골 국회 2019년 제66호 문서에 대하여 무효화를 명하였다고 헌법위원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10.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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