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무부 Ts.Nyamdorj 장관이 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서류 문서 관리법 개정안, 몽골 국민의 외국 방문 및 이민법 개정안 등을 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 국민이 외국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행, 이민 등에 관련 법은 1993년에 재정 이후 총 13번에 걸쳐 30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정되었지만, 개정 사항들은 서로 연관성이 부족하며 해석이 어려운 등 이유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2018년에 총 175.687명의 몽골 국민이 76개국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며 외국 주재 영사관, 대표사무소 등은 외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의 이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국 거주 내국인 정도 등록 체계 활성화를 통하여 외국 거주 인력 채용 활성화 지원 및 정부, 비정부 기구에 정보를 공개하여 정부 정책 및 사회 보호 제도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국 거지 내국인 지원 펀드를 정부에서 2018년 제179호 명령문에 의한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unuudur.mn 2019.10.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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