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령 제62호 실행을 위한 “가공하지 않은 석탄 사용 금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울란바타르시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 관련 긴급 조치 중이다.
울란바타르시 재난대책본부에서 무연탄 사용 요령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울란바타르시의 각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안내를 진행하였다. 성긴하이르항 구에서 난로를 사용하는 57,000가구가 있어 해당 구의 구청장이 산하 기관과 구청의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 등 1,300명을 동원하여 53,000가구에 무연탄 사용 설명서 배포하였다.
[news.mn 2019.10.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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