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명령 내려, 다음달 3일부터 시행
▲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억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은 올해 올랜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하게' 슬로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이민 억제정책을 줄곧 펴온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국 이민 희망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1월 3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배우자 비자 및 가족초청 비자 신청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비로 의료비용을 지불할 만한 능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 규정은 영주권자,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 및 망명자 등은 제외했다.
이번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비자 신청자는 영사 인터뷰시 미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직장 보험 혹은 개별적 보험 가입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이 미 시민권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의 최근 보고서를 그 근거로 들며, 보험 미가입 이민자들이 의료기관에 끼치는 재정적 부담으로 미국 시민의 의료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 신청자 공적부조 혜택 금지 규정은 법원의 발효 유예로 일단 묶여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영주권 등 이민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금하는 새 규정을 내놓은 바 있다. 규정에 따라 이민 신청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현금 혹은 비현금 복지(푸드스탬프, 주택보조비, 의료비 등) 수혜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다. 다만 새 규정 시행일 이전의 수혜 전력은 이민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규 규정은 본래 이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시행 며칠을 앞두고 규정의 발효를 유예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