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11월 예산편성 전 3가지 방안 제출 예정

 

 

캘거리 시의회가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자산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심각한 세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발족한 TF팀 (Tax Shift Working Group)은 시의회 재무위원회 회의에 가능한 세 부담 이전과 관련된 잠재적 해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넨시 시장은 “시의회는 TF의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달 예정된 예산 편성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계했다.
그는 “TF팀의 보고서 또한 완전히 새로운 방안은 없으며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다수의 안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캘거리 시의 세부 부담율 이전 논의는 세금 인상이 아닌 배분의 문제라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시의 세수는 올 해 초까지 비즈니스 재산세 52%, 주택 재산세 48%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유가 폭락 이후 다운타운 비즈니스 오피스 빌딩의 심각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비즈니스 재산세 수입이 급락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캘거리 시가 다운타운 외의 비즈니스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려다 비즈니스 재산세 파동이 일어 났으며 비즈니스 부문의 강력한 반발에 시의회는 비즈니스 재산세 10% 인하를 결정했다. 결국 이 조치는 부메랑이 되어 캘거리 시의 6천만 달러 경비 삭감으로 돌아왔으며 캘거리 시민들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시 내부 소식에 따르면 TF팀의 3가지 세부담 이전 방안은 1안 비즈니스 재산세 51%, 주택 재산세 49%, 2안 비즈니스, 주택 재산세 각각 50%, 마지막 안으로 비즈니스 48%, 주택 재산세 52% 부담으로 알려졌다.
현재 캘거리 시의 서비스 제고 수준을 가정할 때 3안의 경우 평균 가정의 주택 재산세 인상은 6.8% 정도로 예상되며 5백만 달러 자산가치의 비즈니스 재산세는 올 해 기준으로 16,000달러, 약 17.8%가 줄어 들게 된다.
50대 50 부담율을 선택할 경우 주택 재산세 인상은 약 2.7%, 5백만 달러 자산가치 비즈니스 부담은 13.7%가 하락해 거의 12,0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Assessment Tax Shift Working Group을 이끌고 있는 죠티 곤덱 시의원은 “캘거리 시가 겪고 있는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세부담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택 재산세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부분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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