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청장 D.Murun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는, “현재 몽골에 임시 거주, 공무, 개인 용무로 131개국의 28,26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인 6,993명이 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최근 3년간 몽골 대통령령으로 32회에 의하여 1,829명이 몽골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동 기간에 독일에서 3명, 러시아에서 8명, 중국에 서 7명, 인도에서 1명이 몽골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에서 근로 허가를 받아 거주하는 9,929명의 외국인 중 82%가 중국인이다.
몽골에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허가 종류가 29가지이며 주로 신청하는 다음 5가지 허가로 21,49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몽골 국민으로부터 태어난 18세 이하 어린이- 2,695명
-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 11,114명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 2,773명
- 법인 투자자 - 2989명
- 이민, 무국적자 1927명 중 대부분이 중국, 러시아인들이다.
2019년에 1,633명의 외국인에 대한 위반 사항을 감사를 통하여 적발했으며 372명을 강제 추방하였다. 외국인들은 주로 외국인 등록 및 비자 기간 위반, 외국인 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에 입국한 외국인 수가 전년도 동기 대비 8.6% 증가, 국경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한 관광 비자 발급률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등록청이 총 144개국의 2만 3천 명 이상의 외국인이 30일 이상 입국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하 단기 비자를 영사관 등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온라인 비자” 서비스 도입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한 업무로 인하여 유학생 수가 28% 증가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외국인등록 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는 견해이며 2018년에 8,428건의 근로 허가를 발급했지만, 올해는 6,993명으로 줄어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news.mn 2019.10.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