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 신청을 이번 달 1일~30일에 접수하고 있다고 공무 위원회에서 오늘 보도하였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www.csc.gov.mn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시험이 11월 11일~25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공무 위원회에서 중부 및 지부별 시험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초부터 시행 중인 공무 법 개정 사항에 공무원으로 처음 입사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공무 법 개정 전에 공무원 시험 응시한 경우 바로 입사하여 임명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면 법 개정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인사과에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먼저 일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그 후 직책 배정을 위한 전문 시험을 보도록 규정하였다고 공무 위원회 Z.Baatarsaikhan 위원이 밝혔다.
공무원 일반 시험에서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으며 총 3가지 사항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1차 시험에서는 35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인 몽골어와 문법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긴다. 몽골어 및 문법 시험은 30분간 시험을 보게 되며 2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다음 단계는 아이큐 시험이며 1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일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공무원 인사과에 등록이 되며 3년간 등록 사항이 유지된다. 일반 시험 주제는 사회, 경제, 역사, 문화, 정보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공무원 일반 시험에 5천 명이 응시하여 1800명이 합격하여 공무원 인사과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응시 실패의 종목은 주로 법률, 몽골 고유문자였다.
Z.Baatarsaikhan 공무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부당 해고 관련하여 공무 위원회에서 감사를 시행 중이다. 최근 자연환경관광부, 도로교통개발부에서 감사를 실했으며 곧 추가로 2개의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기관에서 발견되는 위반 사항은 부로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하는 것에 관련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법률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공무원들의 윤리, 책임 관련 법 제정이 언제 나올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공무원 윤리 책임 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관별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montsame.mn 2019.10.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