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명령문 무효 간주” 안건을 가결하였다.
“전 국민 설문 조사 및 몽골 헌법 개정안 확정” 관련 국회 9월 11일 제73호 명령문에 대한 몽골 대통령의 규제를 국회가 받아들였다. 이에 관련하여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명령문 안건을 준비하였으며 국회 관련 법 제43조 1항, 국회 회의 운영 관련 법 제31조 8항에 따라 국회의 제73호 명령문을 무효로 하는 것에 국회의원의 75%가 동의하여 이로써 국회의 73호 명령문이 무효가 되었다.
국회 통합 회의에서는 이어서 “몽골 헌법 개정안 제3차 심의 준비 및 기간” 관련 안건을 논의 중이다.
[montsame.mn 2019.10.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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