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 개정 관련 법, 몽골 국회 회의 운영 관련 법 해당 조항에 따라 “몽골 헌법 개정안 3차 심의 준비 기간 및 업무 지시 관련” 몽골 국회 명령문을 국회 통합 회의에서 금요일에 발부하였다.
동 명령문에 따라 몽골 헌법 개정안 3차 심의 준비 기간을 2019년 11월 11일까지로 확정하여 준비 업무를 진행하도록 몽골 국회 2019년 06월 18일 제68호 명령문으로 결성된 실무단(O.Enkhtuvshin),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S.Byambatsogt), 국회 집무실 (L.Ulziisaikhan)에 각각 지시하였다.
또한, 헌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홍보, 설명할 것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시하였다.
[unuudur.mn 2019.10.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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