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에서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단계별 세금 부과 조항 무효화.jpg

 

몽골 헌법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광물자원법 제47조1항, 47조 3항, 47.3.1조 항, 47.3.2조 항, 47.4조 항, 47.5.11조 항, 47.5.12조 항, 47.5.13조 항은 몽골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 여부에 관련하여 분쟁을 재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상기 법 조항들은 헌법의 관련 조항들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어 2019년 6월 28일 제03호 평가서는 근거가 있다고 헌법위원회에서 판정하였다. 
따라서 광물자원법 제47조 1항의 “광물자원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운송, 이용한 법인 …은 광물자원이용수수료 납부자로 구분되며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해당 광물의 판매 수익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 예산에 낸다.”라는 조항과, 
같은 법 제47조3항의 47.3.1, 47.3.2, 47.4, 47.5.11, 47.5.12, 47.5.13 조항은 몽골 헌법 제5조 4항의 “정부는 …법인 및 민간 업체와 국민의 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경제를 관리한다.”, 제19조 1항의 “정부에서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누리도록 경제, 사회, 법률 등 기타 보장을 제공…국민 앞에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에 어긋남으로 광물자원법의 해당 조항들을 무효로 하였다고 헌법위원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10.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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