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에 유리하게 개정된 법규가 통과되면 택시비 인상은 물론 택시 업계 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목) 에드먼턴 시 당국이 제안한 신규 택시요금제에 따르면 택시 회사들은 승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산정된 운임표에 기초해 택시요금을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다렸다가 택시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미터 요율이 적용되지만, 콜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회사별로 차별화된 요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특정 회사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은 요금 할인 등 충성고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피크타임에는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법규 개정을 책임맡은 피터 옴 매니저는 “결과적으로 택시 회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만약 한 회사의 요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은 다른 회사 택시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택시 회사들만이 길거리 손님이나 택시승강장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기간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크낵 시의원은 “새로 개정된 법규를 통해 기존 택시 회사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 회사들도 탄력적인 운임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우버에 맞서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규에 대해 우버 측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성명서에서 싸비에르 밴 차우 대변인은 “에드먼턴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에드먼턴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합법화되는 캐나다 최초의 도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새 법규에 따르면, 우버는 면허비(licensing fees)로 손님 한 명당 6센트, 그리고 이와 별도로 연간 7만불를 일시불로 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 당 $920을 부과한 지난 번 법규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작년 12월 부로 우버에 등록한 운전자 수는 거의 4천명으로, 이들을 대신해 우버는 $3.6M을 부담해야 할 판이었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우버는 매년 시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며, 시는 이를 통해 우버 관리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비례하는 추가 비용을 우버 측에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우버 택시 운전자들이 시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물론 5천불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기존 택시 업체들은 예전같이 매년 400달러의 면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600명의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앨버타택시노조 파스칼 라이펠 변호사는 “개정 법규로 인해 택시 업계는 규정이 무너지게 됐다”며, “새 법규가 우버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누구든지 원하면 우버 택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더욱이 우버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문 택시 운전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 에드먼턴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