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 법원의 정식 청문회 때까지 임시명령 효력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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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31일(목), 홍콩 법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온라인에 폭력 선동, 격려, 조장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러셀 콜먼(Russell Coleman) 고등법원 대법관은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레딧(Reddit), 텔레그램, LIHKG 등 온라인 플랫폼을 지목하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다른 사람들의 폭력을 조장하는 글을 게재, 전파, 재(再)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거나 신체 부상, 재산에 대한 손상 가능성이 있는 폭력을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모든 표현에 대하여 금지한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시 해당 게시글들을 삭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안은 받아드리지 않았다.

 

러셀 콜먼 대법관은 “이러한 행위는 사회 평화를 무너트리고 경찰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홍콩 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는다. 문제는 균형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지 명령은 10월 초 법원이 시위대가 경찰관의 거주지를 포위하고 경찰관들의 신상털기 행위에 대한 경고 명령 이후 3번째 명령 조치이다.

 

일부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명령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니 소 춘만(Johnny So Chun-man)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할 법적 의무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찰들이 위법자를 찾아내기 어렵다. 또한 ‘혁신(to renovate)’이라는 단어가 시위대들 사이에서 기물 파손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등 게시글 내용의 위법 여부를 특정하는데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이몬 영(Simon Young) 홍콩대 법학 교수는 “현존 형법만으로도 이미 법원 명령에 명시된 불법 행위들을 다룰 수 있으며 해당 명령 집행이 형사 기소보다 결코 더 쉬지 않다. 만약 사법부가 법원의 임시 금지 명령을 법적으로 제정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금지 명령법을 인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빈 엠(Kevin Yam) 진보 변호사 단체는 법원의 금지 명령은 정부의 ‘정치쇼’라고 설명하며 “법원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피고인이 금지 명령에 대한 인지여부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 명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하여 입증해야 한다. 이는 법 집행 당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C. 데이비스(Michael C. Davis) 전 홍콩대 법학 교수는 “금지 조건이 너무 모호하다. 그렇다면 텔레그램 운영자도 사용자의 글 게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법원의 금지 명령 조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열린사회에서 침묵을 가져올 뿐이다”라며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임시 명령은 오는 11월 15일 법원의 정식 청문회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홍콩 내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 정부는 ‘복면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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